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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바뀌는 주정차 과태료 이것만 알자!

by 네모3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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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지역과 과태료에 대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주차금지구역이 기존 5곳에서 1곳이 추가되어  총 6곳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는 준수 해야 하는 사항이니 만큼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분이라면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주차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일반 시민이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국민 신문고에

 

업로드한 사진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며 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버스정류장 10m 이내

3) 횡단보도 위

4) 교차로 도로모퉁이 5m 이내

5) 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 주정하는 차량의 주민신고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였으나 전국으로 확대되며 

 

신고기준도 1~30분이였던 것을 1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은

 

지자체별로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4~8만원이며 지자체 별도 상이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신고 횟수에 제한을 둔 것도 기간을 두고 폐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인식하지 못한채 주정차를 한 경우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에 가입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예방 하는 것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 시스템

 

해당 사이트에서  각 지자체 별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할 경우 알림이 오게 됩니다. 

 

알림을 받은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한 과태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자주 가는 지역은 반드시 서비스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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